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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( ㉠ )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추어 둘 것 - 용접 또는 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( ㉡ )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 것. 다만, 가연물의 제거가 곤란하여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 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 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( ㉠ )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( ㉡ )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(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) 또는 전기저장장치(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)를 설치하여야 한다.












작동신호를 수신하거나 수동으로 동작시키는 경우 ( ㉠ )초 이내에 소방관서에 자동적으로 신호를 발하여 통보하되, ( ㉡ )회 이상 속보할 수 있어야 한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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